
| <b>2010 해양경찰 공무원 채용계획 공고</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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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0-03-27
시험일
201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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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justify>style="FONT-SIZE: 9p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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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경 찰 관 |
align=center>style="FONT-SIZE: 9pt">일반직(9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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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style="FONT-SIZE: 9pt">해기사 (순경) |
align=center>style="FONT-SIZE: 9pt">함정운용 (순경) |
align=center>style="FONT-SIZE: 9pt">외국어(순경) |
align=center>style="FONT-SIZE: 9pt">정보· 통신 (순경) |
align=center>style="FONT-SIZE: 9pt">조선 기술 align=center>style="FONT-SIZE: 9pt">(순경) |
align=center>style="FONT-SIZE: 9pt">홍보 영상 align=center>style="FONT-SIZE: 9pt">(순경) |
align=center>style="FONT-SIZE: 9pt">소계 |
align=center>style="FONT-SIZE: 9pt">화공 |
align=center>style="FONT-SIZE: 9pt">일반 환경 |
align=center>style="FONT-SIZE: 9pt">선박 항해 |
align=center>style="FONT-SIZE: 9pt">선박 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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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style="FONT-SIZE: 9pt">항해 align=center>style="FONT-SIZE: 9pt">(男) |
align=center>style="FONT-SIZE: 9pt">기관 align=center>style="FONT-SIZE: 9pt">(男) |
align=center>style="FONT-SIZE: 9pt">항해· align=center>style="FONT-SIZE: 9pt">기관 align=center>style="FONT-SIZE: 9pt">(女) |
align=center>style="FONT-SIZE: 9pt">항해 |
align=center>style="FONT-SIZE: 9pt">기관 |
align=center>영 어 |
align=center>중 어 |
align=center>style="FONT-SIZE: 9pt">일어 |
align=center>style="FONT-SIZE: 9pt">男 |
align=center>style="FONT-SIZE: 9pt">女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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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style="FONT-SIZE: 9pt">男 |
align=center>style="FONT-SIZE: 9pt">女 |
align=center>style="FONT-SIZE: 9pt">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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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style="FONT-SIZE: 9pt">男 |
align=center>style="FONT-SIZE: 9pt">女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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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style="FONT-SIZE: 9pt">20 |
align=center>style="FONT-SIZE: 9pt">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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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style="FONT-SIZE: 9pt">10 |
align=center>style="FONT-SIZE: 9pt">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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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style="FONT-SIZE: 9pt">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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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style="FONT-SIZE: 9pt">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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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style="FONT-SIZE: 9pt">15 |
align=center>style="FONT-SIZE: 9pt">5 |
align=center>style="FONT-SIZE: 9pt">3 |
align=center>style="FONT-SIZE: 9pt">4 |
align=center>style="FONT-SIZE: 9pt">3 | ||||||||||||||||||||||||||||||||||||||||||||||||||||||||||||||
style="FONT-SIZE: 9pt"> ※ 응시인원이 미달하는 분야는 타 분야 인원으로 대체 할
예정입니다.
style="FONT-SIZE: 9pt">3. 시험일정
가. 시험공고 : '10. 2. 12 (금), 인터넷
취업정보센터, 홈페이지 등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등 (인터넷 불가지역 제외, 인터넷 접수 권고)
1)
접수기간 : '10.
2. 18 (목) 09:00 ∼ 3. 9 (화) 24:00『20일간』color=#333333>
단, 우편 및 방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 원서접수시 응시지역은 필기시험, 적성검사 장소를 말합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응시가 편리한 지역 선택
2) 접수방법
- 인 터 넷 접 수 처 :
style="FONT-SIZE: 9pt">color=blue>http://kcg.huszone.co.krcolor=#333333>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채용정보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우편 및 방문접수처 : 전국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민원봉사실
※ 양식은 홈페이지 (target=_blank>color=blue>http://www.kcg.go.krcolor=#333333>) 채용정보/채용자료 내려받기 참조
-
원서접수 시에는 미리 3㎝ × 4㎝ 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디지털 사진 또는
스캐닝 사진)을
jpg (jpeg) 형식의 파일 (해상도 100, 3㎝ × 4㎝)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 응시수수료 (경위 7,000원,
경장·순경·일반직 5,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카드결제,
실시간계좌이체, 휴대폰결제 등) 이
소요됩니다.
- 외국어 분야에 응시하시는 분은 원서접수시 실기평가 수수료(영어·일어 25,000원,
중국어 35,000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잠수 분야에 응시하시는 분은 원서접수시 시설
사용료(10,000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 후 제반서류는 접수처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공휴일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응시원서는 원서접수 마감 후
3. 10(수)부터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주소지에 관계없이 접수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 및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라. 시험일시 및 장소
style="FONT-SIZE: 9pt"> ※ 시험일정 및 장소는 응시인원 및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장소 등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채용정보방에 공지 예정입니다.
style="FONT-SIZE: 9pt">4. 응시자격
style="FONT-SIZE: 9pt">구 분
style="FONT-SIZE: 9pt">계 급
style="FONT-SIZE: 9pt">자 격 요 건
style="FONT-SIZE: 9pt">응 시 연 령
style="FONT-SIZE: 9pt">경
찰
관
style="FONT-SIZE: 9pt">간부후보생
style="FONT-SIZE: 9pt">경위
style="FONT-SIZE: 9pt">공채
style="FONT-SIZE: 9pt">순경
style="FONT-SIZE: 9pt">항공
style="FONT-SIZE: 9pt">조종사
(고정익)
style="FONT-SIZE: 9pt">경위
style="FONT-SIZE: 9pt">조종사
(회전익)
style="FONT-SIZE: 9pt">경위
style="FONT-SIZE: 9pt">정비사
(고정익)
style="FONT-SIZE: 9pt">순경
style="FONT-SIZE: 9pt">정비사
(회전익)
style="FONT-SIZE: 9pt">순경
style="FONT-SIZE: 9pt">전탐사
style="FONT-SIZE: 9pt">순경
style="FONT-SIZE: 9pt">과학
수사
style="FONT-SIZE: 9pt">검시
style="FONT-SIZE: 9pt">경장
style="FONT-SIZE: 9pt">해양
미생물
style="FONT-SIZE: 9pt">경장
style="FONT-SIZE: 9pt">프로
파일링
style="FONT-SIZE: 9pt">경장
style="FONT-SIZE: 9pt">해경학과
style="FONT-SIZE: 9pt">순경
style="FONT-SIZE: 9pt">특
공
대
style="FONT-SIZE: 9pt">잠수
style="FONT-SIZE: 9pt">순경
style="FONT-SIZE: 9pt">폭발물
처리
style="FONT-SIZE: 9pt">순경
style="FONT-SIZE: 9pt">전경
style="FONT-SIZE: 9pt">순경
style="FONT-SIZE: 9pt">해기사
style="FONT-SIZE: 9pt">순경
style="FONT-SIZE: 9pt">함정
운용
style="FONT-SIZE: 9pt">항해
style="FONT-SIZE: 9pt">순경
style="FONT-SIZE: 9pt">기관
style="FONT-SIZE: 9pt">순경
style="FONT-SIZE: 9pt">외국어
style="FONT-SIZE: 9pt">순경
style="FONT-SIZE: 9pt">정보통신
style="FONT-SIZE: 9pt">순경
style="FONT-SIZE: 9pt">조선기술
style="FONT-SIZE: 9pt">순경
style="FONT-SIZE: 9pt">홍보영상
style="FONT-SIZE: 9pt">순경
style="FONT-SIZE: 9pt">일반직
style="FONT-SIZE: 9pt">화공
style="FONT-SIZE: 9pt">9급
style="FONT-SIZE: 9pt">일반환경
style="FONT-SIZE: 9pt">9급
style="FONT-SIZE: 9pt">선박항해
style="FONT-SIZE: 9pt">9급
style="FONT-SIZE: 9pt">선박기관
style="FONT-SIZE: 9pt">9급
style="FONT-SIZE: 9pt"> 가. 자격요건
1) 특정 자격증을 자격 요건으로 하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기간
마감 이전에 발급 받은
자격증만 인정됩니다.
2) 응시 상한연령 연장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상기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연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5항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밖의
장애인
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학력(경찰관만 해당)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해경학과는 자격요건에 따름)
다.
병역(경찰관만 해당) : 「병역법」·「군인사법」등에서 정한 의무복무기간이 경과하였
거나 의무복무를 면제 받은 자 (교육입교
전일까지 의무복무기간 만료자 포함, 여자는
제외)
라. 기타 :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7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경찰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style="FONT-SIZE: 9pt">5. 신체조건
가. 경찰관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제6항「별표5」』
style="FONT-SIZE: 9pt">구 분
style="FONT-SIZE: 9pt"> 내용 및 기준
style="FONT-SIZE: 9pt">체 격
style="FONT-SIZE: 9pt">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style="FONT-SIZE: 9pt">시 력
style="FONT-SIZE: 9pt">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style="FONT-SIZE: 9pt">색신(色神)
style="FONT-SIZE: 9pt"> 정상 또는 색약(약도)이어야 한다. 다만, 항공·항해분야는 정상 색각이어야
한다.
style="FONT-SIZE: 9pt">청 력
style="FONT-SIZE: 9pt">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style="FONT-SIZE: 9pt">혈 압
style="FONT-SIZE: 9pt">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한다. (확장기 90 ∼ 60㎜Hg, 수축기
145 ∼ 90㎜Hg)
style="FONT-SIZE: 9pt"> 나. 일반직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적합한 자
※ 항공조종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한 공중근무자 신체검사조건에 적합하여야 함
(1종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서). 기타의 신체조건은
해양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
검사표 및 공무원채용시험신체검사규정에 따릅니다.
※ 색약 (약도)자의 경우
종합병원이나 대형안과병원등에서 사전에 색각경검사
(아노말로스코프)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검사결과 및
의사소견서를 2차
서류 제출시 신체검사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style="FONT-SIZE: 9pt">6. 전형절차
가. 간부후보, 공채순경, 해경학과, 전경, 해기사, 정보화통신
1) 필기시험 2) 신체·체력 3) 적성검사 4) 서류전형 5) 면접시험
나. 항공(조종사), 과학수사,
잠수
1) 실기시험 2) 적성검사 3) 서류전형 4) 면접시험
다. 함정운용, 항공정비, 외국어, 조선기술,
홍보영상
1) 실기시험 2) 신체·체력 3) 적성검사 4) 서류전형 5) 면접시험
라.
일반직
1) 필기시험 2) 서류전형 3) 면접시험
style="FONT-SIZE: 9pt">7. 시험방법
가. 필기시험
1) 시험과목 :face=굴림 color=#0066cc> 객관식 사지선택형, 각 과목당 20문항 (간후
40문항)
style="FONT-SIZE: 9pt">채용분야
style="FONT-SIZE: 9pt">구 분
style="FONT-SIZE: 9pt">과 목
style="FONT-SIZE: 9pt">경찰관
style="FONT-SIZE: 9pt">간부
후보
style="FONT-SIZE: 9pt">일반
style="FONT-SIZE: 9pt">필수(7)
style="FONT-SIZE: 9pt">ㅇ 객관식 : 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
ㅇ 주관식 : 행정법,
국제법
style="FONT-SIZE: 9pt">해양
style="FONT-SIZE: 9pt">필수(6)
style="FONT-SIZE: 9pt">ㅇ 객관식 : 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
ㅇ 주관식 :
행정법
style="FONT-SIZE: 9pt">선택(1)
style="FONT-SIZE: 9pt">ㅇ 주관식 : 항해학·기관학 중 선택 1과목
style="FONT-SIZE: 9pt">공채순경
style="FONT-SIZE: 9pt">필수(5)
style="FONT-SIZE: 9pt">국사, 영어, 수사1, 형법, 형사소송법
style="FONT-SIZE: 9pt">해경학과
style="FONT-SIZE: 9pt">필수(5)
style="FONT-SIZE: 9pt">해사영어, 해사법규, 형사법, 국제법, 선박일반
style="FONT-SIZE: 9pt">해기사, 전경
style="FONT-SIZE: 9pt">필수(2)
style="FONT-SIZE: 9pt">해사영어, 해사법규
style="FONT-SIZE: 9pt">선택(1)
style="FONT-SIZE: 9pt">항해술, 기관술 중 선택 1과목
style="FONT-SIZE: 9pt">정보통신
style="FONT-SIZE: 9pt">필수(3)
style="FONT-SIZE: 9pt">국어, 국사, 영어
style="FONT-SIZE: 9pt">선택(1)
style="FONT-SIZE: 9pt">전자계산일반, 무선공학, 유선공학 중 선택 1과목
style="FONT-SIZE: 9pt">일반직
style="FONT-SIZE: 9pt">화공
style="FONT-SIZE: 9pt">필수(3)
style="FONT-SIZE: 9pt">1차 : 화학, 2차 : 유기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
style="FONT-SIZE: 9pt">일반환경
style="FONT-SIZE: 9pt">필수(3)
style="FONT-SIZE: 9pt">1차 : 환경공학개론 2차 : 화학, 환경보건
style="FONT-SIZE: 9pt">선박항해
style="FONT-SIZE: 9pt">필수(3)
style="FONT-SIZE: 9pt">1차 : 물리, 2차 : 선박일반, 항해
style="FONT-SIZE: 9pt">선박기관
style="FONT-SIZE: 9pt">필수(3)
style="FONT-SIZE: 9pt">1차 : 물리, 2차 : 선박일반,
선박기관
style="FONT-SIZE: 9pt"> ※ 일반직 필기시험은 1차 및 2차시험 병합실시
2) 합격자 결정 :
다음 기준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경찰관은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선발예정인원이 3인이하인 경우 3배수),
일반직은 1.5배수 선발
(선발예정인원이 3인이하인 경우 5명)
- 간부후보생 :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 공채순경, 전경 : 매과목 4할이상
- 해경학과, 해기사, 정보통신 :
총점의 6할이상
- 일반직 :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나. 실기시험 (세부사항 및 일정은
원서접수 마감후 별도공지 예정임)
1) 평가과목 및 방법
style="FONT-SIZE: 9pt">채용분야
style="FONT-SIZE: 9pt">방 법
style="FONT-SIZE: 9pt">과 목
style="FONT-SIZE: 9pt">항공조종
style="FONT-SIZE: 9pt">비행실기,
영문독해
style="FONT-SIZE: 9pt">회전익 : 함상 이·착륙요령, 제자리비행, 수평이동, 상승, 선회, 강하,
선회, 함상접근 및 항공교범 영문독해 능력
고정익 : 운항 시뮬레이션 및 항공교범 영문독해 능력
style="FONT-SIZE: 9pt">항공정비,조선기술
style="FONT-SIZE: 9pt">논 술
style="FONT-SIZE: 9pt">관련분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style="FONT-SIZE: 9pt">항공전탐사,
과학수사,
함정운용,홍보영상
style="FONT-SIZE: 9pt">구 술
style="FONT-SIZE: 9pt">관련분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style="FONT-SIZE: 9pt">특공대
style="FONT-SIZE: 9pt">잠수
style="FONT-SIZE: 9pt">수 영
수중작업
style="FONT-SIZE: 9pt">수영 100m, 횡영 25m 중량 4kg 운반능력, 잠영 25m, 중량 4kg착용하고 손들고
떠있기, 스퀘어파이프 분해·결합능력, 탈착 입수 후 수중에서 장비착용능력
style="FONT-SIZE: 9pt">체 력
style="FONT-SIZE: 9pt">턱걸이, 100m 허들 왕복달리기, 2km달리기
style="FONT-SIZE: 9pt">폭발물처리
style="FONT-SIZE: 9pt">폭발물처리
style="FONT-SIZE: 9pt">성능시험, 제작시험, 결선작업, 화약류폐기
style="FONT-SIZE: 9pt">체 력
style="FONT-SIZE: 9pt">2km달리기
style="FONT-SIZE: 9pt">외 국 어
style="FONT-SIZE: 9pt">SNULT
style="FONT-SIZE: 9pt">서울대 언어교육원 평가
style="FONT-SIZE: 9pt"> - 합격자 결정 :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합격자 결정(선발예정인원이 3인이하인 경우
3배수)
다. 서류전형
1) 법정 자격요건·경력 등 제출서류의 적격성 여부심사
2)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라. 신체·체력검사 (경찰관)
1) 신체검사 :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 조건표에 의한 자체
신체검사
※ 시력, 색신, 청력 등 『필요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에 의할 수 있습니다』
2) 체력검사 :
100미터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 좌우악력
- 종목별 배점기준
style="FONT-SIZE: 9pt"> - 합격자 결정 : 매 종목 실격 없이 전 평가 종목 40점 만점에서 총점의
4할이상 (16점)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체력검사의
평가항목중 한 종목이상 1점을 받을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마. 종합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종합검정
바. 면접시험
1) 경찰관
- 면접내용 :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직무능력,발전성,적격성 등
검정
-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이 평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25점의 4할(10점)이상 득점자
를
합격자로 결정,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2) 일반직
- 면접내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
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기타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이 평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정점수가 우수한
자(5개항목
중“상(우수)”항목이 많은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거나
과반수가 동일
평정요소에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style="FONT-SIZE: 9pt">8. 시험 가산점 특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style="FONT-SIZE: 9pt">구 분
style="FONT-SIZE: 9pt">가 산 비 율
style="FONT-SIZE: 9pt">비 고
style="FONT-SIZE: 9pt">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공통)
style="FONT-SIZE: 9pt">과목별 만점의
5∼10%
style="FONT-SIZE: 9pt">· 취업보호 (지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점은 각각 적용
· 자격요건인 자격증은
적용제외
· 일반직 자격증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참조
style="FONT-SIZE: 9pt">자격증 소지자(경찰관)
style="FONT-SIZE: 9pt">5점 범위내에서
면접점수 반영
style="FONT-SIZE: 9pt">사무관리 및 정보처리관련
자격증 소지자(일반직)
style="FONT-SIZE: 9pt">필기시험 각 과목별
만점에 0.5∼3%
가점
style="FONT-SIZE: 9pt"> 나.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과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단,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2)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이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경찰관)
1) 동일분야 자격증을
복수로 제출한 경우,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 인정합니다.
2) 어학능력 자격증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이내의 것만을
인정하며 가산점은 5점
으로 그 이상의 자격증을 제출하여도 5점으로 한정합니다.
※ 새로운
중국한어수평고시(HSK)를 통해 취득한 어학능력 등급의 경우, 5급은 1점,
6급은 3점을 각각 가산합니다.
※ 분야별 자격증 종류와 배점, 인정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알림광장
/채용정보/채용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자격증 소지자 (일반직)
1)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가산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
style="FONT-SIZE: 9pt">구분
style="FONT-SIZE: 9pt">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style="FONT-SIZE: 9pt">통신·정보처리분야
style="FONT-SIZE: 9pt">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style="FONT-SIZE: 9pt">3%
style="FONT-SIZE: 9pt">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style="FONT-SIZE: 9pt">2%
style="FONT-SIZE: 9pt">사무관리
분야
style="FONT-SIZE: 9pt">컴퓨터활용
능력 1급
style="FONT-SIZE: 9pt">2%
style="FONT-SIZE: 9pt">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style="FONT-SIZE: 9pt">1.5%
style="FONT-SIZE: 9pt">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style="FONT-SIZE: 9pt">1%
style="FONT-SIZE: 9pt">워드프로
세서3급
style="FONT-SIZE: 9pt">0.5%
style="FONT-SIZE: 9pt"> 마.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를 별도
2차 서류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원서접수시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발급기관 확인
후
가산점을 인정해 드립니다.
style="FONT-SIZE: 9pt">9. 최종합격자 결정
가. 분야별 전형비율
style="FONT-SIZE: 9pt">분 야
style="FONT-SIZE: 9pt">전형방법
style="FONT-SIZE: 9pt">간후, 공채, 해경학과,
전경, 해기사, 정보화통신
style="FONT-SIZE: 9pt">필기(65%) + 체력검사(10%) + 적성검사(10%) + 면접(10%)
+
자격증(5%)
style="FONT-SIZE: 9pt">함정운용, 항공정비,
외국어, 조선기술,홍보영상
style="FONT-SIZE: 9pt">실기(65%) + 체력검사(10%) + 적성검사(10%) + 면접(10%)
+
자격증(5%)
style="FONT-SIZE: 9pt">항공조종,과학수사,잠수
style="FONT-SIZE: 9pt">실기(75%) + 적성검사(10%) + 면접(10%) +
자격증(5%)
style="FONT-SIZE: 9pt">일반직
style="FONT-SIZE: 9pt">필기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결정시 필기시험 점수
未반영
style="FONT-SIZE: 9pt"> 나. 최종 합격자 결정 : 상기 전형방법의 비율에 따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順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일반직은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필기시험 점수는 최종
합격자 결정에 반영하지 않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3항)
style="FONT-SIZE: 9pt">10. 교육 및 임용
가. 교육입교
- 간부후보생 : ´10.
4. 24. 경찰교육원 (교육기간 1년)
- 기타분야(경찰관) : ´10. 7. 3. 해양경찰학교 (교육기간
24주)
※ 교육입교가 불가한 경우나, 입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나. 임 용 :
일반직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경찰관은 교육 종료 후 인력 감안 임용 예정
style="FONT-SIZE: 9pt">11. 응시자 제출서류
전 분야 아래 가항 원서접수시 제출서류는 인터넷
원서접수시 제출하고 1차(필기·실기)
합격 후 2차 추가서류를 제출합니다.
가. 원서접수시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인터넷 접수자는 시스템에 따릅니다)
※ 경력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분야 응시자는 원서접수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파일첨부)
※ 항공조종사(고정익)분야 응시자는 원서접수시 비행경력증명서(로그북
사본 포함) 제출
나. 필기·실기합격자 2차 제출서류
style="FONT-SIZE: 9pt">1
style="FONT-SIZE: 9pt">12. 기타사항
가. 공채합격자는 채용시험 성적과 본인희망을 감안하여
직별(항해·기관)을 부여하고
전경특채자는 채용필기시험 선택과목으로, 해기사(여)는 응시자격증 종류에 따라,
함정운용은
선택분야로 직별을 부여하고 조선기술 분야는 기관직별을 부여하며
해양경찰학과 합격자는 가산점을 인정받은
해기사자격증 종류(자격증이 없는 경우,
본인 희망과 성적에 따름)에 따라 직별을 부여합니다.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시험일정 및 정보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채용정보방에 게재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바랍니다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정
7일 전
까지 변경공고 할 수 있습니다.
마. 필기시험 성적은 최종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인터넷 실시간 점수알림
서비스로 본인
성적에 한하여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기간 (10일간) 전·후에는 성적조회나 문의에
대하여 일체
응하지 않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color=#0066cc>해양경찰청 인사교육담당관실 고시팀(☎032-
835-2384,2484,2584)
style="FONT-SIZE: 9pt">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href="http://www.kcg.go.kr/" target=_blank>face=굴림 color=blue>www.kcg.go.krcolor=#33333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번호 | 제목 | 등록일 |
|---|---|---|
| 1 | <b>2010 제주도 자치경찰공무원 공개(제한)경쟁 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b> | 2010-02-27 |
| 2 | <b>2010 제주도 자치경찰공무원 공개(제한)경쟁 임용시험 공고</b> | 2010-02-27 |
| 3 | <b>2010년도 경찰공무원 채용계획 및 시험일정</b> | 2010-03-13 |
| 4 | <b>2010 제59기 경찰간부후보생 채용시험 공고</b> | 2010-02-27 |
| 5 | 09년 제2회 해양경찰 공무원 최종합격자 발표 | 2009-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