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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010 제주도 자치경찰공무원 공개(제한)경쟁 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b>
등록일 2010-02-27
시험일 2010-02-27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0 - 2호


2010. 2. 27(토) 시행하는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공개(제한)경쟁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일자 : 2010.   2.  27(토)


2. 시험시간












응시직렬(급)별


시험과목수


시험시간(분)


자치경찰(순경)


5개 과목


10:00 ~ 11:40(100분)


3. 시험장소 : 남녕고등학교  (* 학교 약도는 첨부파일 참고)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154번지(연동 2288번지) ☎ 064-742-1711
   ※ 시험실별 배치현황은 원서접수 마감 후 2.18-19어간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시험정보」코너
       자료실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 응시자 준수사항
   가. 모든 응시자는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 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응시자에 한해 07:30 이후 시험실 개방)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이후에는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나.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응시표(「인터넷응시원서접수」 홈페이지(
http://gosi.klid.or.kr)
      ※ "마이페이지"에서 출력)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컴퓨터용"으로 표시 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지정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시험시작 후 문제책 표지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다음, 답안지 책형란의 해당책형(1개)에"●"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마.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 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
   바.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 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하단의 타이밍마크
          ( ■■■■)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됨
   사.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지급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
      ※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음.  
   자.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카. 시험시간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관리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기능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 불가
   타. 필기시험 문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5. 부정행위 등 금지
   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1항 제1호 ~ 6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ㅇ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ㅇ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ㅇ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ㅇ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ㅇ 병역·가점·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ㅇ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2항 제1호 ~ 4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ㅇ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ㅇ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ㅇ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ㅇ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료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6.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2010. 3. 22(월)에 있을 예정이며, 합격자 명단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www.jeju.go.kr) 시험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필기시험 성적은 불합격자의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본인의 성적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합격자인 경우는 최종 합격자 발표 시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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