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종합학교 공고 제2007 - 1호
2007년도 제56기 경찰간부후보생 공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9일 경 찰 종 합 학 교 장
모집분야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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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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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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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모집인원 : 총 50명 - 일반 40명(남 35명, 여 5명) - 세무·회계 4명(남) - 외사 4명(남) - 전산·통신 2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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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9(화) ~ 1.25(목) ※ 공휴일제외한 일과시간내 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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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서 교부 - 각 시도 지방경찰청 민원실 및 경찰서 민원실 ㅇ 원서 접수 - 각 지방경찰청 민원실 ※ 단체 및 우편 교부·접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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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 2007년 1월 1일 기준 만 21세이상 30세 이하인 대한민국의 남자·여자 (1976. 1. 1 ∼ 1986. 12. 31 사이에 출생한 남 또는 여) - 단, 남자는 병역을 필한 자(2007. 4. 18. 전일까지 전역예정자 및 면제자 포함) - 제대군인 응시상한 연령은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1년이상 2년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 학 력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신체조건 - 신장 167cm이상(여자 157cm이상), 체중 57kg이상(여자 47kg이상), 흉위가 신장의 1/2이상인자(여자는 제외) - 시력이 좌·우 각각 0.8이상인 자(교정시력 포함) - 청력이 완전하고 색신 이상이 아닌 자(약도색신은 예외) - 고혈압·저혈압이 아니며 사지가 완전하고 난치질환이 없는 자 ※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 색신 이상으로 판명된 응시자는 색신 이상 정도에 대한 정밀검사 실시 ※ 신체조건 기준 미달자는 불합격 조치 ▷ 자동차 운전면허 1종보통 이상의 소지자(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소지자에 한함) ▷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시험방법 ▷ 필기시험 : 객관식 5과목, 주관식 2과목 (외사분야 TEPS성적은 원서접수시 마감일 한 제출된 성적으로 갈음) ▷ 신체검사 : 내·외형적인 신체검사 (경찰병원에서 경찰관 입회하에 일괄 실시 : 검사비용 본인 부담) ▷ 적성검사 : 경찰관으로서의 적성검정 ▷ 체력검사 - 100m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및 무도단증 가산점 제출자 무도능력 테스트 실시 ▷ 면접시험 : 직무수행능력, 발전성 등 검정
□ 시험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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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응시지구 주관 지방경찰청 지정장소 (2007.2.7 응시지구별 수험표 교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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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3.9(금) 각 시도 지방경찰청 게시판 및 경찰종합학교 홈페이지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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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신체검사 항목 제외한 검사 항목은 당일 즉석에서 결정·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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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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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즉석에서 결정·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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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2007.4.24(화) - 각 시도 지방경찰청게시판 및 경찰종합학교 홈페이지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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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지구 및 시험주관청
응 시 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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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주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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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도 지방경찰청(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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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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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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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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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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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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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남,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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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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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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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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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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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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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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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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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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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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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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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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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남,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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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 과목 및 방법
시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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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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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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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무·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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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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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산·통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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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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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험 (객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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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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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 수사Ⅰ·Ⅱ 영어 형법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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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 수사Ⅰ·Ⅱ 영어 형법 경제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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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 수사Ⅰ·Ⅱ 영어 형법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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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 수사Ⅰ·Ⅱ 영어 형법 전산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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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험 (주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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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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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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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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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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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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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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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경제학 민법총칙 형사정책 중 1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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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 행정법 재정학 중 1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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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 중국어 불어 독어 러시아어 중 1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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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공학 전산공학 중 1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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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방법 : 1교시(객, 필수 : 경찰학개론, 수사Ⅰ·Ⅱ ), 2교시(객, 필수 : 영어, 형법) 3교시(각 분야별 객, 필수 1과목), 4교시(주, 필수 1과목), 5교시(주, 선택 1과목) (단, 외사분야 주관식 선택 1과목은 4교시에 실시함)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용지에 정부수입인지(가까운 우체국 등에서 구입 가능) 7,000원 상당 첨부 및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칼라사진 (3cm×4cm) 2매 첨부 ▷ 병적증명서(병무청장 발행) 1통 : 여자는 해당자에 한하며 현역 복무중인 자는 부대장 발행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통(국가보훈처장 발행 해당자에 한함) ▷ 외사분야 응시자는 TEPS 성적제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의 성적, TEPS 성적 미제출자 접수 불가) ▷ 운전면허증 사본 1통 (미제출자 접수 불가) ※ 필기시험 합격자의 추가제출서류는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고지
□ 합격자 처우 ▷ 합격자는 경찰종합학교에서 1년간 간부후보생으로 교육수료후 경위로 임용 ▷ 재학중 피복 및 숙식을 제공하며 매월 소정의 수당 지급 ▷ 외국어 숙달 및 무도 유단을 비롯하여 수상인명구조자격 등 각종 자격 취득
□ 기 타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필요한 제출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접수시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접수시부터 각 단계별 시험에 응하는 응시자는 필히 수험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컴퓨터용 수성싸인펜 등)를 지참, 시험실시 1시간 전에 시험장소에 집합하여야 함. ▷ 응시원서 및 객관식 필기시험은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싸인펜만을 사용하여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허위기재, 기재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함 ▷ 필기시험(객관식)은 컴퓨터 채점으로 실시되며,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사용치 아니하거나 답안지 마킹 잘못 등은 일체 정정채점 불가하고 응시자 불이익으로 처리함 ▷ 필기시험 합격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서류 미제출시 기권으로 간주함 ▷ 시험문제 및 성적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함. 단, 최종합격자 발표 후 3일동안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필기시험 개인성적만 공개함.
※ 문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처 및 경찰종합학교 교무과 교무계 (032)519-0341
채용기준표
⊙ 자격증 등의 가산점 기준표 (2004년 7월 1일 부터 시행)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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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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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경위이상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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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경위이상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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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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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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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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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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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관리기술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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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처리기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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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처리산업기사 - 정보기술산업기사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컴퓨터활용능력1.2급 - 워드프로세스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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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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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기술사 - 전자계산기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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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설비기사 - 전파통신기사 - 전파전자기사 - 정보통신기사 - 전자기사 - 전자계산기기사 - 전자계산기 - 통신설비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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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설비산업기사 - 전파통신산업기사 - 전파전자산업기사 - 정보통신산업기사 - 통신선로산업기사 - 전자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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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국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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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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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익900 - 텝스1급 - LATT 80 - PBT608 - CBT25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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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익700 - 텝스2급 - LATT 70 - PBT529 - CBT197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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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익600 - 텝스3급 - LATT 60 - PBT489 - CBT16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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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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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LPT 1급 - JPT8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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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LPT 2급 - JPT6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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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LPT 3급 - JPT5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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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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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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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8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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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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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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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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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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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도4단 이상 (태권도,유도,검도,합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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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도 2·3단 (태권도,유도,검도,합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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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동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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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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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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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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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급정교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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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지도사 - 청소년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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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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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안전 기술사 - 전기안전 기술사 - 소방기술사 - 가스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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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안전기사 - 산업안전기사 - 소방설비기사 - 가스기사 - 위험물관리기사 - 원자력기사 -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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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기사 - 건설안전기사 - 소방설비기사 - 가스기사 - 위험물관리산업기사 - 1종 대형면허 - 특수면허(트레일러, 레커) - 조종면허(기중기, 불도우저) - 응급구조사 - 핵연료물질위급자면허 - 방성동위원소취급자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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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약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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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약류관리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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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약류제조기사 - 화약류관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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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약류제조산업기사 - 화약류관리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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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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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기술사 - 도시계획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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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기사 - 도시계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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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산업기사 - 교통사고분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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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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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시공기술사 - 토목구조기술사 - 토목품질시험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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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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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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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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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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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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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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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세무회계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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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세무회계2·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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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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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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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병리사 - 방사선사 - 물리치료사 - 간호사 - 의무기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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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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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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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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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구조기술사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품질시험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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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기사 - 건축설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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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산업기사 - 건축설비산업기사 -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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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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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전기설비기술사 - 전기응용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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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기사 - 전기공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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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산업기사 - 전기기기산업기사 - 전기공사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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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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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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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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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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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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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기술사 - 공업화학기술사 - 수질관리기술사 - 농화학기술사 - 대기관리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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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기사 - 공업화학기사 - 수질환경기사 - 농화학기사 - 대기환경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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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산업기사 - 공업화학산업기사 - 수질환경산업기사 - 대기환경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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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 무도분야 자격증은 유도.검도.태권도의 경우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 합기도의 경우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 체육도장 10개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중인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함. - 어학능력 자격증은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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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검사 평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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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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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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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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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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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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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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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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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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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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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달리기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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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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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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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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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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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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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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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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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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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리 멀리뛰기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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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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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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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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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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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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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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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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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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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몸 일으키기 (회 6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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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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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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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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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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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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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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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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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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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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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 달리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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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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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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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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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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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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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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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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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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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리 멀리뛰기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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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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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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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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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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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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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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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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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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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몸 일으키기 (회 6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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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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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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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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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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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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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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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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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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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1. 체력검사의 평가종목 중 한 종목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2. 3개항목 합산성적이 7점이하인 경우는 불합격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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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채용시험 신체조건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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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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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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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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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이 건강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 배, 입, 구강,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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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의 경우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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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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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cm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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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cm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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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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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Kg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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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Kg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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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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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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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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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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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교정시력인 경우는 나안 (안경벗고) 시력이 각각 0.2이상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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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의 경우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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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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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맹(색약포함)이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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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의 경우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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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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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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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의 경우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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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신경 및 용모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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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지가 완전하고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신경 및 신체 기능의 장애가 없어야 하며, 기형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함. 2. 배제대상 ㅇ 기형 : 평족, 혹, 탈모증 등 ㅇ 문신 ㅇ 모반 : 흑, 청색 등 이상색조 ㅇ 반흔 : 심한 흉터 ㅇ 체취 : 냄새가 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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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의 경우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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