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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등 교육청 공무원시험 “2022년부터 고교과목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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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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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과목 2021년까지 시행



2022년부터 국어, 영어, 한국사+α(전공 2과목)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은 2022년부터 사회, 수학, 과학 등의 고교선택과목이 폐지되고 직렬별 국어, 영어, 한국사 공통과목과 전공필수 2과목으로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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