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5.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텝스 기준점수 변경 안내
|
|---|
|
구분
뉴스
등록일
2018-05-15
|
|
뉴(New) 텝스 기준점수, 꼭 확인하세요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영어능력검증시험 텝스(TEPS)가 12일부터 개편(이하‘뉴텝스’)되어 만점이 바뀜(990점에서 600점)에 따라 공무원시험의 텝스 기준점수도 이에 맞춰 정한다고 밝혔다. □ 국가직 5.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영어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등 5종류의 영어능력검정시험을 인정하고 있다. □ 이인호 인재채용국장은 “공무원 시험에서 인정하는 영어검정시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이전의 텝스시험 성적과 기준점수도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다만, 12일 이후 시행되는 뉴텝스 성적으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뉴텝스 기준점수를 잘 확인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
| 번호 | 제목 | 등록일 |
|---|---|---|
| 1 | 올 국가직 9급 공무원시험 6,874명 필기합격…여성 53.2% | 2018-05-08 |
| 2 | 법원직 9급 공채 438명 최종 합격…변리사 1차 합격자 662명 발표 | 2018-04-23 |
| 3 | 경찰 체력시험, 바람직한 운동으로 합격까지 | 2018-04-20 |
| 4 | 2018년 1차 경찰 공채, 3,056명 첫 관문 넘다 | 2018-04-03 |
| 5 | 순경 1차 “영어·경찰학에 당락 갈릴 듯” | 2018-04-03 |